칼럼

증여세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기사 듣기

가족 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세금은 바로 증여세입니다. 가족 간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증여이고 엄격한 기한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증여세의 기본 구조와 신고 요령을 명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수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5일에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4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월 뒤인 2026년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시기 판단 기준

현금: 수증자의 계좌로 입금된 날

부동산: 등기 접수일 (계약서 작성일이 아님)

주식: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 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시  주식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만약 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증여세 신고 방법: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로 이동하여 정기신고를 선택한 뒤,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증여 재산의 내용, 평가 가액 등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전자신고를 완료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신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증여 재산 평가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신고 시 구비서류

증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 제출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현금 증여: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

부동산 증여: 증여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시가 입증 서류(감정평가서, 매매사례가액 자료 등)

주식 증여: 주식매매계약서, 주주명부 사본,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평가표 및 재무제표 등

4.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포인트

(1)과거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현재 받은 재산만 확인해서는 안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과거에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이번에 증여하는 금액만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기 전에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고 신고해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만 증여했으니 세금이 없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과거 증여내역과 증여재산공제 사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한 후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증여재산공제 활용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를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 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000만 원

(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더하여 혼인이나 출산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

출산이나 입양의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과 관련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결혼식과 혼인신고 시점이 다르다면 실제 적용 기간을 계산할 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3)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3%를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 재산의 가액을 확정짓고 향후 자금출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재산 평가의 중요성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시가가 불분명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방식 선택이나 감정평가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재산평가가 어려운 경우 신고 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넘어주는 행위를 넘어, 세법이 정한 요건과 평가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증여일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한 후, 과거 증여재산과 각종 공제사항까지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증여세 신고의 기본입니다.

가족 간 재산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증여가 이루어진 후 신고방법을 알아보기보다는 증여하기 전에 세금 문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남
KVBS COLUMNIST

남경표 세무사

남경표 세무사 칼럼 더보기

댓글 0

이메일은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는 나중에 본인 댓글을 고치거나 지울 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