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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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하이엔드타워클래식 친목회 임원들과 서울시 오신환(사진 중앙) 정무부시장 

 

 

 지난 15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의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한 '에이스하이엔드타워클래식'의 '친목회(회장 김제석)' 임원들이 오신환 정무부시장과 면담했다.

 

 김제석(에스알ATD 대표) 회장은 이날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우리 건물의 관리규약은 입주당시 분양사에서 제공한 것인데, 내용이 서울시표준관리규약을 준수하고 있지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용역업을 하고 있는 관리주체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며, "입주 당시 관리규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 80% 이상 동의가 된 것으로 인정이 돼, 이제는 개정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친목회 회원사인 네오픽스코리아 이현구 대표도 "공법인 '공동주택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설사에 대한 하자보수의 청구나 용역업체의 변경과 선정, 입주자대표위원회의 구성이 엄격하고 투명하지만, 사법인 '잡합건물법'의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서 갑과 을의 자율적인 계약관계를 존중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분양사에 비해서 약자인 '구분소유주'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비싼 관리비를 내야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서울시의 권한 만으로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설사, 분양사의 '갑질횡포'를 막는다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서울시에는 서울시표준규약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관련 부서가 있으니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이봉민(엠에스우븐 대표) 부회장과 전연호(지엘에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이 같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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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하이엔드타워클래식 친목회, 서울시 오신환 정무부시장 만나 집합건물 관련 애로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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